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고 한다 )에서는 국가 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고, 위 국가 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한 법률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중소기업청이 체결한 협약 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 5조 제 1 항과 제 14조 제 1 항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일정 지원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을 원용하고 있으며, 위 협약서 제 15 조에서도 관련 법령으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소기업청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보조금법이 정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돈이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이 정하는 출연금이라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이 정하는 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청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보조금 법에서 정하는 보조금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