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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506 (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 오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고 한다 )에서는 국가 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고, 위 국가 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한 법률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중소기업청이 체결한 협약 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 5조 제 1 항과 제 14조 제 1 항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일정 지원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을 원용하고 있으며, 위 협약서 제 15 조에서도 관련 법령으로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소기업청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보조금법이 정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돈이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이 정하는 출연금이라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보조금법이 정하는 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중소기업청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이 보조금 법에서 정하는 보조금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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