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 5억 원이다.
제3조 지급일 1) 원고는 2012. 2. 29.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2. 3. 7. 일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와 계약서에 날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사업진행 피고는 본 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김해 F지구 도시개발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일정 및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이하 생략) 제1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원고와 피고는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업의 시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피고가 설립 또는 매수한 건설사가 주관사가 되고 원고가 추천 또는 매수한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시공하며, 시공의 범위 및 지분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김해 F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설계에 따른 공사내역 중 토공사, 연약지반공사는 원고가 시공하고, 그 외 공정은 피고가 시공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에 일체의 지분을 가지지 아니하고 순수 도급공사로 한다.
4. 원고가 추천한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면 투자금 5억 원을 돌려받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2. 29.과 2012. 3. 7. 피고 회사에게 각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2. 8. 2. 피고 회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던 피고 C, D 다만, 피고 D의 경우 당시 피고 D이 사용하던 이름인 E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은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와 피고 회사간 2012. 2. 29. 체결한 약정서의 내용 중 토공사, 연약지반공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시공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