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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42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신분증 등을 이용한 범행들을 수회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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