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노4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500m로 비교적 길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