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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0.056%로 비교적 높지 않은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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