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0. 1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거주(F-2) 사증을 발급받아 2007. 12. 1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4.경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2009드단41994)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19. “원고와 B은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1. 10. 31. 결혼이민(F-6-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체류하던 중 2013. 12. 3. 방문동거(F-1-6) 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결혼이민(F-6-3)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게 ‘배우자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 못함’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배우자 B의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폭언과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다. 2) 원고는 전과 없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형성해 온 모든 삶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어 베트남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게 되고 생계도 어렵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