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휴대폰 만남 어플 ‘틴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6. 6. 16: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부분을 사진 촬영하고, 팬티를 들추고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서울 중구 C 모텔 D호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 B(여, 28세)의 팬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팬티를 들추고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촬영의 내용과 방법, 촬영의 횟수, 몰래 카메라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강제추행죄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촬영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여 디지털포렌식에서도 복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