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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4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중랑구 태릉 부근 상호 및 호실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B(여, 49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찍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거부하였으나 ‘좀 찍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 이전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실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를 잡는 등 포즈를 취하게 한 후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나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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