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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6 2018고단3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8: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소파에 술을 붓고 바닥에 침을 뱉고 마이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력으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15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도에만 유사한 범정으로 저지른 업무 방해죄로 총 3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1. 29. 이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도 불과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위하력( 威力) 을 발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함이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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