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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나252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2면 6행부터 3면 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잔대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전차용증서에 기재된 차용금 178,07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관리과장으로서 이 사건 각 조합의 업무까지 처리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를 고려하여 2006.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인 분양가보다 낮은 1억 원에 특별분양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대표이사이던 G, H, I, J, K에게도 F 아파트를 정상적인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특별분양해주었는데, G이 정상적인 분양가와 특별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의 차액을 원고에 대한 차용금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2007. 6. 30.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그러나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4, 9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은 작성자들 인영의 동일성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는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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