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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33421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 9. 22. 갑 제1호증 금전차용증서에 의하여 변제기를 2016. 12. 31.로 정하여 2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6. 9. 30. 다시금 갑 제4호증 금전차용증서에 의하여 변제기를 2016. 12. 31.로 정하여 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인 2016. 12. 31.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차용금의 실제 차용자는 소외 A, B이고, 피고는 차주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위 각 금전차용 당시 원고도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피고에게 실제로 차용금채무를 부담시킬 의사 없이 다만 형식적으로 그 각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던바, 위 각 금전차용증서에 따른 피고의 금전차용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금전차용증서에 의한 피고의 위 각 금전차용행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채무부담에 관한 의사 없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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