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6가합706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C는연대하여필리핀통화3,650,000페소및이에대하여 2014.5.1.부터...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경 피고 E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 피고 E는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받자, 2014. 11. 26. 원고에게 '112,344,991원 및 이에 대한 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를 변제하기로 하되, 원금 112,344,991원은 2015. 2.부터 2015. 12.말경까지 매월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한다

'라는 취지의 지불각서 및 금전차용증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E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 및 금전차용증서에 따라 112,344,99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 및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