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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9 2016가단14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41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피고 B은 2016. 10. 2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10. 28. 원고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가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름 등 금융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새로이 발급받아 원고의 메리츠종금증권 등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7,260만 원을 이체받은 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편취액 중 원고가 환급받았다고 자인하는 10,180,130원을 공제한 62,41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불법행위일)부터 피고 B은 2016. 10. 21.(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피고 C은 2017. 3. 10.(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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