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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15902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184,0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8. 8.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10. 5., 피고 2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7. 20., 피고 3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7. 23., 피고 4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8. 19.). 2. 적용법조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4: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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