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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4.02 2019고단3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82』 피고인은 2019. 10. 24. 15:30경 제천시 B의 C중학교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전선 7개를 꺼내 가지고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9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21:00경 대전 동구 E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전동공구 3개를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6. 1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2,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3. 09:33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범죄일람표 2 연번 1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09:36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같은 날 09:38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 피고인은 2019. 10. 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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