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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17:5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 산 112-98에 있는 창원 방면 불모 산 터널 갈림길 전 편도 4 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7: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 산 112-98에 있는 창원 방면 불모 산 터널 갈림길 전 편도 4 차선 도로를 장유 방면에서 창원 터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씨라인 활어 운반차 화물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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