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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7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년 4월경부터 2013. 1. 11.까지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면적 2평에 주방시설과 판매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라면, 국수 등 1일 평균 2만 원 상당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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