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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20나283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5. 10.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선거 활동을 위한 현수막을 대금 7,540,000원에 제작하여 납품ㆍ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제작하여 납품 ㆍ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7,54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현수막을 비롯한 선거 관련 제반 용품의 제작 및 설치 등을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에게 도급하였고, 현수막 경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를 모두 C에 지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원고와 사이에 현수막 제작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

선거운동 현수막은 원고와 C 사이의 거래에 따라 제작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대금을 피고에게 구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가 2018. 6. 13. 실시한 D 선거에 출마한 사실, 원고가 2018. 5. 10. 경부터 위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를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갑 제 2, 4, 5, 6호 증, 을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당 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8. 5. 10. 경 피고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피켓 등의 제작 및 설치금액을 총 7,540,500원으로 견적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제작하기 시작한 점, ② 원고가 제작한 피켓의 수령이나 현수막의 설치 등에 관하여 C가 아닌 피고와 직접 의견을 교환한 점( 갑 제 6호 증), ③ 원고가 견적서의 송부, 현수막 등 제작 및 설치금액의 청구와 그에 관한 세금 계산서 발행요구 등을 일관되게 C가 아닌 피고에게 직접 한 점, ④ 피고는 본인과 C 사이의 도급계약에 현수막 등을 제작 ㆍ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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