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현수막, 광고물 등을 제작ㆍ공급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강원 고성군 D 일원에 신축하는 E(이하 ‘E’이라 한다)의 분양대행사이며, 피고는 광고디자인회사로서 E의 분양광고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8. 2.말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E의 분양광고를 위한 현수막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16. 위 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수막제작공급계약서 제4조 납품대가 ①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현수막 제공의 대가인 계약대금은 장당 28,000원/20,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물품대금의 이행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까지이다.
( 일부 생략 / 월 정산 익월 20일 결제 ) { 2월 27일 납품된 300장(부착비포함) 장당 28,000원 청구 / 3월부터 납품된 현수막(납 품가) 장당 20,000원}
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C 소속 직원에게 현수막 내용에 관하여 검수를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 분양현장에 현수막을 제작ㆍ공급하였다.
공급일 수량 단가 가격(부가세포함) 2018. 2. 27. 300장 28,000원 9,240,000원 2018. 3. 9. 300장 20,000원 6,600,000원 2018. 3. 16. 320장 20,000원 7,040,000원 2018. 3. 27. 200장 20,000원 4,400,000원 2018. 4. 6. 300장 20,000원 6,600,000원 합계 1,420장 33,880,000원
라.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현수막 대금 중 일부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 33,88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18. 2. 27.자 공급분 전부 및 2018. 3. 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