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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8 2018가단453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8. 4. 5.경 그때까지 원고와의 금전거래 관계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2018. 5. 11.까지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9. 21.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망인을 상속한 사실, 피고는 2020. 5. 6.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하여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0느단1004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액이 총 161,018,559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여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대여,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송금사실만으로 대여 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앞서 본 2018. 4. 5.자 지급약정(갑 제6호증)이 망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거나, 원고 측의 강요, 협박 및 기망을 이유로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약정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앞서 본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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