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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2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9. 3. 27. 12:50경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656-32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경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5km 내지 10km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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