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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0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6.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백화점 4층 ‘F’ 의류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358,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E백화점 4층 ‘H’ 의류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4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비록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중단하였던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가 강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성실하게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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