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6.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백화점 4층 ‘F’ 의류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358,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E백화점 4층 ‘H’ 의류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시가 4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비록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중단하였던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가 강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성실하게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