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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나671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7. 1. 경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 지상 2 층 단독주택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2 층 베란다 확장 공사, 마당 축대 공사, 창고 공사, 텃밭 공사 등 21,2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8,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 1호 증의 2, 갑 제 2, 7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사람이 피고가 아닌 피고의 모친 F 이고,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은 사람은 G 이며, F이 G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 투고 있는데, 원고는 D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게 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서( 갑 제 1호 증의 2, 갑 제 7호 증, 을 제 1호 증) 도 G와 F 사이에 작성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1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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