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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53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 23:3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폐공장에서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2 게임기 12대, 야마토3 게임기 4대, 물고기 게임기 3대, 창공 게임기 1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폐공장 건물 내 무등록 게임장 업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야마토2 게임기 12대, 야마토3 게임기 4대, 물고기 게임기 3대, 창공 게임기 1대를 이용하여 위 폐공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올라가고 1게임당 100원이 차감되면서 우연적인 방법에 따라 당첨이 되면 게임기에 연결된 전자식 점수판에 20,000점의 점수가 올라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한 손님의 남은 점수를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감한 4,500원에 환전을 하여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를 타주고, 잔심부름을 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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