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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21. 2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대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21. 23: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F, E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기구인 그라 뻥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 07:00 경 광주 광산구 G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4. 5.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7. 4.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출입국 관리법위반 고발장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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