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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07 2020노9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바지 속에 손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몸이 간지럽거나 복통이 있었기 때문이고 자위행위를 한 적은 없다. 또한 피해자 E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날이 추워 몸을 녹이기 위해 들어간 것일 뿐이고 피해자 E를 유사강간한 사실이나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C,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마친 다음, 배심원들 전원의 유죄 평결 의견을 존중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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