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1:15 경 파주시 문산읍 문 향로 67번 길 38 문 산성당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C이 운행하던 주식회사 조이 렌트카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의 차량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074,7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E 소재 F 식당 앞 도로부터 전항과 같은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4. 7. 01:47 경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에 있는 문 산 파출소에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문 산 파출소 경사 H에게 불러 주어 문 산 파출소 경사 H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G’ 이라고 기재하고 무인 및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문 산 파출소 경사 H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 각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4번) 의 기재 및 그 현존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