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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중 원심판결서 제 2 면 제 18 행의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다음에 ‘ 제 2 항 단서 제 8호’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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