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738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다음에 ‘ 제 1호’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