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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노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 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서 제 3 면 제 7 행의 마지막 글자 ‘ 형’ 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 14 행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를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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