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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92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제 3 쪽 제 5 행 중 ‘3. 명예훼손’ 을 ‘3. 모욕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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