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23:30경 공소사실은 2015. 4. 7. 23:55경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시각은 23:30경으로 인정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밤실로 엠플러스 병원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7. 23:30경까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최종음주시각이 2015. 4. 7. 23:30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최종음주시각이 2015. 4. 7. 23:0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차량 운행거리에 비추어 볼 때 최종 음주시각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1명과 함께 막걸리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그곳에서부터 약 700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3:34경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55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5. 4. 8. 00:24경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측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