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염화로에 있는 화정남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