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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02] 피고인은 2013. 6. 10. 1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E(58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32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9. 06:36경부터 2013. 12. 1. 00:41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폭행으로 입건되어 벌금이 부과된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미친개한테 더럽게 걸렸네 거짓말로 사람을 희롱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 못살아 죽는다, 미친개, 인간 탈을 쓰고 인간답게 살아야지 미친개보다 못하다. 정신 차려라 왓다갓다 하다가 언젠가 죽는다 개보다 못하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등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4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내용부인한 부분은 제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쇠파이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 [2014고정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벌금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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