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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1 2014고정1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2:41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 동거녀인 피해자 C가 채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땅을 가압류한 것에 화가 나 “못되게 행동하다 수개월 욕보이다 D내게도망가다 붙잡혀서 책으로 맞았다, 그런 꼴을 누구든 당할 수 있다 상생의 도리로 살 생각 않고 자기만 살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과거에 난 항상 이자에 죽어나다 넌 한꺼번에 사억팔천요구하고 너 협박공갈에 굴복해 다 모두드 너게 거액으글 적어준 게 큰 실수라고 한다 너가 받으면 좋게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너가 스스로 압류해서 너 돈을 가두어버려다 어차피 내 땅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데 넌 소대가리카마도 못하다 정말 나쁜 인간이다 날 형사고소시키고 너가 잘될 줄 아나 넌 사람의 탈을 쓴 악”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 07: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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