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79,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증진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취급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신세계고속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A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B는 원고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피부양자이다.
나. 사고발생경위 B는 2013. 9. 3. 02: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다가 주정차구역이 아닌 3차로에 주차된 이 사건 버스의 좌측 뒷범퍼에 충돌하여 ‘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원고의 가입자인 B의 진료를 담당한 아주대병원 등에게 2014. 4. 28.부터 2015. 3. 5.까지 총 진료비 79,264,230원 중 본인부담금 7,249,890원을 제외한 나머지 72,014,340원(2014. 7. 7.까지 68,658,620원, 2014. 8. 11.까지 2,443,950원, 2015. 3. 5.까지 911,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가 주정차구역이 아닌 3차로에 주차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B가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