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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양쪽에 밭이 있었으며 시야를 제한하는 장애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보다도 훨씬 감속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고지점 이전부터 진행하고 있던 속도 그대로 사고지점을 통과한 과실로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데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남원경찰서에 대한 당심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일반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내이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속도가 시속 48km 이내인데, 피고인은 당시 시속 31km 내지 40km로 진행하여 제한속도보다 상당히 낮은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감속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농로와 접하는 다리 우측에 높이 약 1.6m의 비료 적재물이 쌓여 있어 밭과 농로 사이에 수로를 건널 수 있는 다리의 모습이 가려져 있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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