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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8 2019고단2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21:00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승강장 옆 노상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319% 매우 높고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불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1m로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때(2010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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