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3: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고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전과 관계 (2001 년 동 종 벌금 1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