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D 사이에, 위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무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원고 A의 불법행위 1) 원고 A는 2011. 3.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대전 유성구 G 지상에 오피스텔 ‘H’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오피스텔 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고 있었다. 2) 당시 피고 C, D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I의 직원이었는데, 원고 A는 피고 C, D에게 위 신축사업에 대한 중도금대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위 신축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2011. 3.~4.경이면 분양승인이 가능하고, 분양승인이 나면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위 중도금 대출금이나 분양대금으로 갚을 수 있으니 청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 C으로부터 2011. 3. 31.부터 같은 달 2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어서 원고 A는 같은 해 4.경 피고 D에게 위 5,100만 원으로는 돈이 부족하고 공사를 재개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청약금을 주면 저가로 분양을 해줄 것이라고 피고 D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 D로부터 2011. 4.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4,600만 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원고 A는 같은 해 6.경 피고 D에게 진흥상호저축은행 및 국민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해주기로 하였고, 모델하우스 건립설계비광고비 등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주면 분양대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 D로부터 2011. 6. 22. 1억 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이하 위 5,100만 원의 편취행위와 1억 4,600만 원의 편취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불법행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