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나26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호칭을 생략한다)는 인천 연수구 J 등 지상에 ‘L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한국자산신탁은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포스코건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개별 점포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 G은 M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고, 이하 위 분양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시행사 및 시공사, 수탁자와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2009. 12. 10.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중도금 일부를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 ‘상환방법: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으로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체결된 개별적 대출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1. 12.경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한국자산신탁, 에스디어드바이저, 포스코건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12. 3. 2.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분할되었고, 이에 피고가 위 소송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피고 당사자 지위를 수계하였다.

마.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