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H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D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무죄 부분(2010. 1. 2.경 5,000만 원 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이 2010. 1. 2.경 AU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한 시기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000만 원은 위 피고인이 AU에게 AA 방송과 관련하여 기존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앞으로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공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 면소 부분(2007. 8. ~ 9.경 그랜저TG 승용차 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은 AA 방송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재물을 공여한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AU에게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를 공여한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후의 금품 수수행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이 죄수에 관한 평가를 잘못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H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 무죄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서울 양천구 AV에 있는 AL 사무실 인근 식당에서 AA MD AU에게 AL가 취급하는 ‘AW’과 AP가 취급하는 ‘AR’ 제품이 AA 방송을 통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고 원하는 방송 시간대나 방송 횟수에 있어서 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