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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9. 13.부터 2018. 2. 14.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가 2013. 4.경 피고에게 3,800만 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9. 1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최고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8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위 이행최고로 도래한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2. 14.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그 다음날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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