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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40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와 피고가 2015. 8. 15. 대여금 중 미변제 원금 및 이자를 2,7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대여금의 반환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5.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으로서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7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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