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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2 2015고정8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6: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미장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그곳 1층까지 피해자를 끌고 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수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11번)

1. 사실조회회보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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