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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12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13: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입구 정자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위 아파트 110동 경비실에서부터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위 아파트 입구 정자까지 끌고 와 피해자를 벤치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안 경미하며,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을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중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증인 E의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당일 행적 등의 여러 사정을 놓고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와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 사이에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니, 증인 D의 법정진술,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D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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