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4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추징 7,44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중 판매대금란의 ‘70만 원’을 ‘50만 원’으로, 판매대금 합계 ‘744만 원’을 ‘724만 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마지막행의 “합계 744만 원”을 “합계 724만 원”으로 고치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중 판매대금란의 ‘70만 원’을 ‘50만 원’으로, 판매대금 합계 ‘744만 원’을 ‘724만 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