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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노33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위(H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중국 청도 보석 원석 수입사업을 위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됨),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거나 일부 피해변제가 된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12고단1814 부분 공소사실 제1항 제11행의 ‘15회에 걸쳐 3억 1,540만 원’을 ‘9회에 걸쳐 2억 3,500만 원’으로,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8, 9, 13, 15를 삭제하고 연번 4, 5, 6, 7, 10, 11, 12, 14를 각각 2, 3, 4, 5, 6, 7, 8, 9로, ‘합계 315,400,00원’을 ‘합계 235,000,000원’으로 각각 바꾸고, 위 공소사실 제3의 나항 제5행의 ‘5,650만 원’을 ‘5,600만 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2고단1814 부분 제1항 제11행의 ‘15회에 걸쳐 3억 1,540만 원’을 ‘9회에 걸쳐 2억 3,500만 원’으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2, 3, 8, 9, 13, 15를 삭제하고 연번 4, 5, 6, 7, 10, 11, 12, 14를 각각 2, 3, 4, 5, 6, 7, 8, 9로, '합계 3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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