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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나44177
손해배상(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 이하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안검성형술과 지방이식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원고가 향후 안검하수와 관련된 재수술을 할 경우 그 수술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재수술비 4,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수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당해 수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수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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