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3.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장롱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일본지폐 4만 엔 시가 50만 원 상당, 24K 금팔찌 20돈 1개, 24K 금시계줄 18돈 1개, 24K 금목걸이 16돈 등 귀금속 합계 시가 500만 원 상당 및 여권, 일본 의약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행용 가방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01: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288,050원, 담배 32보루 시가 99만 원 상당, 쓰레기봉투 20매, 커피 7통, 통조림 2개, 초코렛 7개, 껌 2개, 소세지 6개, 과자 8개, 젤리 4개, 껌 2개 등 과자류 합계 시가 30만 원 상당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당일 일몰시각 확인)
1. 수사보고(CCTV자료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1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라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